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소방서장 무소불위’ 성명
“4급 상당 공무원 중에 소방정이 가장 비위 많아”
소방서장 임용·전보·징계권 등 소방청 이관 요구
소방청에 간부 비리 신고 시스템 등 구축도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간부들의 잇단 물의와 이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며, 이들에 대한 인사권의 소방청 이관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갑질’과 ‘복무기강 해이’, ‘음주’ 등 간부 소방관들의 기강해이 가운데 소방서장(소방정)들의 비중이 가장 크다”면서 “전체 공무원 조직 비슷한 직급 가운데 소방서장이 단연 으뜸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례로 △택시기사 음주폭행 △수박을 먹었다고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고 복창 시킨 사례 △구급차 사적 이용 등을 구체적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경징계를 받거나 승진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처럼 소방서장의 비위가 잦은 것에 대해 “하위직 소방관들에게 소방서장이라는 직책은 저항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근무평정을 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장에게 누가 저항하고, 비위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성명은 “소방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역이용해 치외법권처럼 비리행위와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을 괴롭혀 왔다”고도 밝혔다.
노조는 심지어 “소방관 생활 20~30년에 10년 이상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일선에서는 그들의 직업을 소방관이 아니라 ‘소방서장’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소방정(소방서장) 계급의 임용권 중 전보권과 징계권의 소방청 이관 △소방 간부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과 비리행위자 엄중한 징계 △소방청에 고위직 간부 비리행위 신고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