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피해자 요구 외면할 권리 없어” 철회 촉구

국공노 제공
국공노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6일 외교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단호히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공노는 이번 해법이 “일본의 전범 기업 대신 한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안이다”면서 “이 방안은 결코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이는 우리 기업을 동원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탈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역시 전범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접근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의 선(先)해법-일본의 후(後)조치’라는 굴욕적 방식이다”면서 “한국의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정부도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권리가 없으며, 대법원 판결을 부인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국공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단호히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굴욕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대법원의 판결과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법을 추진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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