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석 전태일 열사 참배 이어 인권위에 진정서 전달
공무원법상 감봉징계 전액불 원칙 위배… 개정 요구
‘노(勞)는 힘’ 슬로건과 5대 행동 과제 등 이행 결의
지난 12일 1일 제5대 임기를 시작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 집행부가 5일 첫 행사로 남양주 마석 전태일 열사 묘소를 참배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5기 집행부의 슬로건인 ‘노(勞)는 힘’을 제대로 구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참배에 이어 결의문과 강령낭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시군구 연맹은 결의문을 통해 △다시 10년 초석을 다지는 정책마련 △실질적 권리구제 지원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발전적 내부변화와 확장을 위한 역량강화 △홍보와 참여교육 활성화 △투쟁, 단결, 연대로 조합원 권익신장 등 다섯 가지 행동과제 실천을 다짐했다.
시군구연맹은 참배가 끝난 뒤 그 첫 다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감봉징계 관련 공무원 노동인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감봉징계 시 보수 감액비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비율 또한 근로기준법은 물론 해외 주요 선진국의 감봉징계 시 보수 감액비율보다도 과도한 만큼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액불의 원칙은 임금은 채무 등과 상계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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