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11월 넷째 주(11월 13일~11월 19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터뷰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제11대 임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철수 과기정통부 우본공무원노조 위원장 기사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강도를 높인 공공기관 인사지침 시행 등이 관심을 끈 뉴스였다. 이 가운데 자신보다 LH의 업무에 홍보의 방점을 찍으라고, 주문한 이한준 LH 사장 인터뷰는 많은 독자가 공감을 표한 기사였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치러진 국가공무원노조 제11대 위원장 선거에서 이철수 우본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임동수 전 교육부 위원장이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각각 당선됐다. 국공노 제공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치러진 국가공무원노조 제11대 위원장 선거에서 이철수 우본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임동수 전 교육부 위원장이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각각 당선됐다. 국공노 제공

“나 말고 LH 홍보” 주문한 이한준 LH사장… 관건은 초심 유지(링크)

 이한준 LH 사장은 주택과 도시, 교통 전문가다. 그런 그가 공석이던 LH 사장으로 부임했다.

LH에 대해서도 빠삭하다. 그래서인지 취임식도 하지 않고 현장을 누비고 있다.

그리고 층간소음 방지 등 LH 아파트의 품질 향상과 무주택·서민 주거사다리 복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지시를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최고경영자(CEO)보다는 LH가 하는 일을 알리는 데 홍보의 중점을 두라는 주문이었다.

통상 CEO들은 자신의 기사를 좋아하는 데 의외다.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멋 모르고, 이한준 사장 얼굴이 큼지막하게 나온 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렸던 홍보팀이 혼쭐난 것은 당연하다.

그는 고집이 센 편이지만, ­전문가로서 소신과 철학에 기반한다는 게 지인들의 얘기이다. 격식을 따지지 않는 실용주의자이기도 하다.

일단 출발은 괜찮아 보인다. 고집 세고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알았던 직원들도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얘기와 달리 합리적이고, LH를 잘 아는 전문가여서 오히려 일하기가 쉽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이 초심의 내구성이다.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대부분의 CEO는 시간이 흐르면 초심을 잃고, 권위주의적이 되거나 입에 단 얘기들만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이한준 사장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진지한 너무도 진지한’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당선자(링크)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11대 집행부 선거에서 이철수(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본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국공노를 이끌게 된다.

이철수 위원장은 표정은 해맑지만, 매사가 진지하고, 진중하다. 농담도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이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진지하다. 노동운동에 대한 철학적 기반도 단단하다.

그래서인지 71%대의 지지율로 상대 후보를 넉넉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국공노는 물론이고, 공무원 노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녹록지 않다. 밖으로는 보수정권과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놓고 맞서야 한다.

안으로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지탱하는 연맹체의 한 축으로서 제역할도 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계가 분화하면서 공노총뿐 아니라 국공노 역시 분화에 대한 욕구가 내재해 있어 조직다지기도 중요해 보인다.

일부 단위조합은 반쯤 다른 연맹체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열정을 가진 그지만, 그 열정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철수 당선자가 그 앞에 놓인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다.
 

강화된 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지침에 사후 약방문?(링크)


성폭력과 금품수수, 취업비리 등을 저지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이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

이 지침은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이 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의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방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이 지침은 반영해 정관이나 사규 등을 뜯어고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안타까운 신당동 지하철 살인사건 이후 뒤늦게 지침을 바꿨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시점상으로만 보면 사건이 나고, 지침이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규정이 이미 사건 이전에 예고가 됐다는 점에서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그 배경이야 어떻든 허술하고, 자기 식구들에게 관대한 지방 공공기관에 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는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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