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경찰 정책 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정책 체감도 여전히 미흡”
인사·조직·권한의 분리 통한 이원화 방안도 제시

지난 5월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지난 5월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사·조직·권한의 점진적인 이원화와 자치경찰교부세와 같은 재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후 3시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이라는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가 좌장을 맡았고,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김선택 교수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찰행정이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면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의 실질화를 통한 점진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안을 제시했다.

최천근 교수는 ‘자치경찰 재정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방 이양해 지방소비·소득세를 확충하는 방안이 재원의 안정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재원 배분은 ‘(가칭)자치경찰교부세’ 방식으로 배분할 것과 교통관련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담배 소비에 대해 목적세인 자치경찰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현재 자치경찰에 대한 재정지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지원 명목으로 연 130억원이 지원 예정이며, △지역 맞춤형 치안행정 연계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연 20억원이 지원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콘퍼런스)는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과 주민 생활안전 시책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에서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면서 “지역별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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