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노조·교육부노조·국공노 19일 공동 성명
“공무담임권·직업공무원제 근간 무너뜨렸다” 비판
인재 영입한다며 교육부 공무원 배제 “우린 뭐냐”
“전형적인 밀어붙이기·밀실행정… 철회까지 투쟁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생공사닷컴DB

교육부가 국립대학 사무국장 10명을 일시에 대기발령 낸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와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노조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먼저 만들고 인사를 단행해야 현장에서도 혼선이 없는 데 선후도 따지지 않고 무지하게 졸렬한 인사개편안을 밀어붙였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관한 졸속적인 인사개편을 즉각 철회하고 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4가지 항을 요구했다.

노조는 먼저 교육부에 이번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직 중인 국립대학 사무국장 10명을 일시에 대기발령한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법한 인사조치다”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인사권의 일탈·남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말처럼 국립대학에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기 위한 인사개편이라면 법과 상식에 따라 교육정책 전문가의 의견과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의 개방형 직위의 문제점과 기존 사무국장의 출신별 호응적합도 내지 만족도 등의 조사·분석도 병행해 제대로 된 인사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국립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졸속적 조치가 아닌 장기적·체계적 방안이 필요하고 그 방안의 기초로 사무국장 인사개편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는 여러 정치적 이슈로 정치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고, 이번 사태 또한 현 정권이 보복성 부처 길들이기, 공무원 길들이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정부 및 대학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당한 인사로 조직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교육부가) 보도참고자료에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기 위해 국립대학 사무국장을 타 부처 공무원 및 민간까지 개방한다’면서 교육부공무원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마치 교육부 내에는 인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교육부 전체를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한 “이번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개편 및 직무배제 조치는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의 산물이다”면서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정책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초하여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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