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 근로감독 결과, 소문이 사실로
봉건 시대도 아니고 영화 '상사부일체' 연상
4건 사법처리, 과태료 1670만원 부과 결정

행정안전부의 갑질문화 개선 포스터.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의 갑질문화 개선 포스터. 공생공사닷컴DB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에게서 배우자,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이 문구를 보면 폭력세계를 코믹하게 다룬 영화시리즈 '상사부일체'와 ‘두사부일체'를 떠올리게 한다. 영화 제목은 ‘두목’과 ‘스승’, ‘아버지’는 동격이므로 존엄하게 받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이 군주가 군림하던 봉건시대도 아니고, 상사를 대하는 지침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강요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조폭 두목이 아니고서야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지침'이 왜 필요했던 걸까. 

여직원에게 빨래를 하게 하고, 밥을 하라고 해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다수의 괴롭힘과 성희롱·성차별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을 비롯,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무관한 일로 정신적·신체적인 괴롭힘도 있었다. 일부 알려진 대로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수건 세탁을 비롯, 회식에 참여해 술을 따르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당한 것은 직장 상사에 대한 ‘6대 예절 지침’이란 걸 만들어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언과 부당한 인사 발령, 퇴사 종용도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로고.

또한 성희롱과 성차별도 있었다.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한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피복비 지원도 남직원한테는 30만원, 여성 직원에게는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이밖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총 1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전체 직원 중 54%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직원은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같은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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