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승진최저연수 협의절차 안 거치고 장관이 단축
5급 승진 명부 순서 변경도 부처 자율로 가능케
4급 5년 이상 재직자 고공단 진입 요건도 완화

인사처는 47건의 인사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인사처는 47건의 인사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앞으로는 승진 최저연수를 단축할 때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부처 특성에 맞게 장관이 단축할 수 있게 된다.

5급 승진 임용 시에도 승진임용 명부 순서를 지키지 않더라도 인사처 협의를 안 해도 된다.

그동안 과장급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내놔야 했던 개방형 직위도 장관 재량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개 과제로 이루져 있다.

47개 과제 가운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 하향 조정처럼 이미 발표된 것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인사처와 협의하거나 통보토록 돼 있지만, 사실상 통과의례였던 것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면면을 보면 “인사처에 이처럼 많은 권한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내용이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사처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에 나선 것은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이 공정성과 통일된 인사기준 등을 담고 있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장관이 승진임용명부 순서대로 승진임용하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돼 다른 순서로 임용하고자 할 때도 인사처와 협의가 필요했다.

종합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부처의 자율적인 승진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현행 제도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최저연수 단축이나 근무성적평가점수 반영횟수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인사처 제공

 

승진후보자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순서를 바꿀 때에도 인사처와 협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도 부처별 특성을 고려해 장관이 기준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현행 4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고공단이 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나, 이 요건을 인사처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처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를 사전에 시간을 두고 예고된 경우라면 결재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 및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필요 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또한,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각 부처에 법령 개정에 맞춰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2023년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 각 부처 인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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