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 예고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낮춰
5년이던 한국사시험 유효기간 2025년 폐지
5급 공채 선택과목 폐지… 필수과목으로 선발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오는 2024년부터는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5·7급 공무원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폐지돼 5년이 지나도 다시 딸 필요가 없게 됐다.

2025년부터는 난이도가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필수과목만으로 선발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검토했던 사안들을 이번에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나이 등을 확정했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현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은 5급을 포함 7급 이상은 20세 이상, 9급을 포함 8급 이하는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가운데 만 18세가 넘으면 5·7급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7급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춰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 규정을 유지한다.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인사처 제공
인사처 제공

지금은 시험을 치러서 나온 성적 인정기간이 5년이었으나,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과목과 관련해 그간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처는 지난해부터 수험생은 물론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시기는 2025년도부터로 넉넉하게 잡았다.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애고,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산 직렬 자격증 요건 폐지 및 가산점 부여는 수험생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202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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