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 개설
정부 24와 비슷한 수수료 목적 유사사이트 주의도 당부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연말정산 시즌이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지만, 자칫하면 ‘13월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보너스든 재앙이든 연말정산은 이제 갓 입사한 신입이 아니라면 누구나 해야 한다.

그때 가장 골치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한번 하고 나면 잊고 만다. 대부분 샐러리맨은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했다.

행안부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하루평균 30여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도 확대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2020년 1월 13~30일)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받을 것을 권유했다.

한편, 행안부는 유사 사이트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www.gov.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