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정보 공개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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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환급 사례를 정리해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2가지’를 공개했다.

23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 ‘꿀팁 12’는 연맹이 지난해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환급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우선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 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공제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만약 이때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종료일(12월 31일)기준으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는 것이다.

또 주거형편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가 넘는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어 자녀가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고, 이때 자녀는 사위나 며느리, 손주들 중 부양하고 있는 자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맹은 요즘 관심이 많은 월세액 공제 관련, 요점도 정리했다.

대부분 월세액 세액공제는 거주할 때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공제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때도 거주 당시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다. 이사했다고 임대차계약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와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공제가 가능하다.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는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도 정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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