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5000개 기관 공직자와 가족 포함 500만에 적용

신고자에 최대 보상금 30억…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입직 전·퇴직 후 2년까지도 이해충돌 상황 보고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에 적극적인 신고 당부

“너무 포괄적… 걸려봐야 위반사항 안다” 우스갯소리도

하반기부터 고위공무원 신고내역 등 전수조사키로

1만 5000여 개 기관 공직자 200만명을 포함, 그 가족까지 500여 만명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5월 18일 공포된 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직에 있을 때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관련자와 골프만 쳐도 신고를 해야 한다.

퇴직 1년 뒤 직무관련자와 골프쳐도 신고해야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 앞으로 공직자들의 한 층 더 몸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신고 여부나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직무관련 부동산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2000만원

먼저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채를 제외한 가족의 채용과 가족과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재산상 이익보면 형사처벌

가장 센 것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본 경우다. 이 경우 이익을 본 부분은 몰수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직은 물론 입직 전과 퇴직 후도 사적관계자와 연관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를테면 고위공직자로 임용되기 3년 이내의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또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도 역시 신고 대상이다.

무서운 것은 신고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권 사정 바람과 맞물리면… 공직사회 긴장

또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과 포상금도 두둑하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A서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다가 새 정부 공직기강 바람이 불면 공직사회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면서 “혹시 업무상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는지 돌아보고 돌아볼 때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걸려봐야 내가 뭘 위반했는지 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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