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코레일 공개 API로 12일부터 진위확인 서비스
승차권 취소·환불·실제 도착 여부 한눈에 볼 수 있어
SRT는 오는 12월 서비스 도입 목표로 협의 진행 중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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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열차표를 끊은 뒤 환불하고도 최초 영수증으로 출장비를 타내는 ‘꼼수 출장’이 사라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승차권 정보가 영수증으로만 제공돼 취소나 환불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공공포털 ‘승차권 진위확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달 12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KTX)와 ITX, 새마을 등의 열차 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공개(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코레일 승차권 정보는 출력물(영수증)로만 제공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출장자가 열차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중간에 취소하거나 환불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출장비 정산 담당자는 출장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출장이 의심돼도 영수증 외에는 별도의 확인 방법이 없어 이를 그냥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에서 출장비 정산을 위해 코레일 승차권의 발권·취소 확인 정보의 개방을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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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보이는 코레일의 승차권 진위확인 공개 API를 각 기관의 출장비 정산 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계한 후 내부 시스템에서 승차권 번호와 승차일자를 입력하면 승차권의 실제 발권 및 취소 여부와 함께 출발·도착역, 시간정보, 열차정보 등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활용신청을 통해 코레일의 승차권 진위확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기존의 기관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코레일은 승차권 진위확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출장비 정산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승차권으로 출장비를 정산·요청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회서비스는 코레일만 가능하다. 행안부 담당자는 “SRT의 경우는 오는 12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승차권 진위확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차단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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