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 41.5%
1995년 육아휴직 도입 이후 26년 만에 40% 넘어서
승진 경력 인정·대체 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 영향

인사혁신처는 2021년 기준 육아휴직 국가공무원 가운데 남성이 비중이 41.5%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인사혁신처는 2021년 기준 육아휴직 국가공무원 가운데 남성이 비중이 41.5%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아내 육아 부담도 덜어주고 승진경력으로 인정도 받고…’ 세종청사 중앙부처에 주무관 N씨(32)는 딸(여·4)을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아내의 육아 부담도 덜어주고 딸 아이의 커가는 과정을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남성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후 늘기 시작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1995년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이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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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가공무원 가운데 남성휴직자의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17년 22.5%(1885명)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이후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로 2년 만에 30%를 돌파하더니 2020년 39.0%(4483명)로 뛰더니 역시 2년 만인 2021년에 40%로 올라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육아는 엄마 만의 몫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데다가 이를 뒷받침하기 하기 위한 제도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은 첫째 자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승진경력을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했으나,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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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도 2015년 기준 150만원이던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변 동료에 대한 부담도 덜어줬다. 

또,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 62%에서 지난해 72.1%까지 증가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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