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창원시의회 11명, 천안시 6명, 세종시 4명 각각 채용
임기 2년 5년까지 연장 가능… 입법·행정사무감사 등 지원
지난 1월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서 의회 자체 정책지원관 채용이 줄을 잇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의해 채용하는 인력이다.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등의 이유로 최대 정원까지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 채용에 나서고 있다.
11일 관련 자치단체 의회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의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정책지원관 11명을 공개 모집한다.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 등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맡는다.
지역과 성별 제한 없이 20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보유자 ▲8급(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보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13일 오후 6시까지 의회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임용돼 오는 7월 1일 자로 근무를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거나 의회사무국 총무담당(055-225-5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 천안시의회도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 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서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이다.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을 거쳐 합격 시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총 5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의회 누리집(www.cheonancouncil.go.kr)에서 알 수 있다.
세종시의회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정책지원관을 뽑는다. 역시 임기는 2년이다. 올해 채용 규모는 의원정수의 4분의 1인 4명이다.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보수는 연봉 상한이 7793만 2000원, 하한이 5192만 800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5월 9일 발표하며 면접은 5월 24일을 전후해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의정담당관(044-300-726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