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3년 만에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
인사운영 및 주식·부동산 취득 제한 등 내용 담아

2022판 공무원인사실무 표지. 인사혁신처 제공
2022판 공무원인사실무 표지. 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이나 질병휴직 기간의 연장 등 달라진 인사제도를 담은 새 인사실무 지침서가 발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실무 지침을 담은 ‘2022 공무원 인사실무’를 3년 만에 개정,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16절지 크기에 모두 603페이지로 된 책자와 파일(PDF)로 제작됐으며, 60개 중앙행정기관에 배포된다.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등에 소개돼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임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와 성과관리, 인재개발, 신분 및 권익보장 등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1986년 처음 발간된 공무원 인사실무는 개정을 통해 달라진 공무원 인사제도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다.

각 부처에서는 사례 및 법령해석 등 책자 내용을 인사 운영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인사실무 지침서에는 2019년 이후 3년 동안의 인사 분야의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으며, 실무 관련 질의응답도 보완·확대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 사항이다.

먼저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 변경 절차를 게재했다.

지난 2019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주식취득 제한과 지난해 4월 같은 법 개정으로 도입된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과 대상 공무원의 범위 등도 실었다.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 및 부동산의 종류 등의 예시를 추가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실시되기 시작한 내용과 2019년 4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고개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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