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3월 7일 원서접수, 3월 중 면접·4월 중 합격자 발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 각 1명
서울시의회가 수석전문위원 6명을 신규채용한다. 지난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뒤 첫 공모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채용 대상은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등 6개 분야 수석전문위원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오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은 뒤 3월 10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면접은 3월 11일~21일까지 치러지며,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임용후보자 공고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되며, 합격자는 개별통지한다.
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을 검토·보고하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등 시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1년 중 2년 계약 임기가 끝나는 개방형4호 수석전문위원 8명에 대해 올해 1월까지 계약을 임시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서울시의회가 수석전문위원들의 임기를 쪼개기로 연장하고, 자진사퇴를 종용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기 전에 임기 2년의 수석전문위원을 뽑기보다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1월까지 몇 개월 임기를 연장한 뒤 이 기간 제도를 정비해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상태에서 시의회가 수석위원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