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3월 7일 원서접수, 3월 중 면접·4월 중 합격자 발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 각 1명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을 뽑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시의회 30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장면. 서울시의회 중계 화면 갈무리.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을 뽑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시의회 30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장면. 서울시의회 중계 화면 갈무리.

서울시의회가 수석전문위원 6명을 신규채용한다. 지난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뒤 첫 공모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채용 대상은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등 6개 분야 수석전문위원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오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은 뒤 3월 10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면접은 3월 11일~21일까지 치러지며,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의회
자료:서울시의회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임용후보자 공고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되며, 합격자는 개별통지한다.

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을 검토·보고하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등 시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1년 중 2년 계약 임기가 끝나는 개방형4호 수석전문위원 8명에 대해 올해 1월까지 계약을 임시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서울시의회가 수석전문위원들의 임기를 쪼개기로 연장하고, 자진사퇴를 종용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기 전에 임기 2년의 수석전문위원을 뽑기보다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1월까지 몇 개월 임기를 연장한 뒤 이 기간 제도를 정비해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상태에서 시의회가 수석위원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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