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관리본부 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시행
시험 합격 후 3개월 시용과정에서 70점 넘어야 정식 채용
전국 5개권역으로 나눠 정기 순환전보 인사제도도 도입
13개 청사관리소 2000여 명에 적용…타기관도 확산 전망

올해부터 정부청사 공무직을 대상으로 정기순환 전보와 채용 시 시용제도가 도입된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청사.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화면 갈무리
올해부터 정부청사 공무직을 대상으로 정기순환 전보와 채용 시 시용제도가 도입된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청사.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화면 갈무리

앞으로 전국 13개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채용 시에 ‘시용제도’가 도입돼 시험 합격 후 3개월간 일한 뒤 업무 적격성 여부를 가려 정식채용하게 된다.

또 근무지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정기간 근무 뒤 순환하는 ‘정기 순환전보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인사제도는 현재 전국 13개 정부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2000여 명에게 적용되며, 각 부처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직은 자체 인사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공무직 인사제도는 다른 부처에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직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공무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용기간(시용계약 체결)을 운영한 후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해 70점을 넘는 경우에만 정식 임용하게 된다.

시용제도는 본 채용 전 적격성 유무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채용을 전제로 근무능력 등을 테스트하는 ‘사용형 인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습제도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수습의 경우는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배우는 과정이지만, 시용제도는 고용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계약을 맺고 업무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평가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기 난다.

그동안 정부청사 공무직 전보는 △청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고충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됐으나, 이번에 새로운 전보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권역 내 순환전보(정기)를 비롯, 5개 유형의 전보 허용 범위도 확정했다.

권역은 △수도권·강원권(서울·과천·인천·고양·춘천) △충청권(세종·대전·충남) △영남권(대구·경남·경북) △호남권(광주·제주) 나눠 정기 순환인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보 허용 사유도 △정기 실시 권역 내 순환 △결원충원 위한 공모 △징계처분자 분리 △고충사유 희망 △1대 1 교류 희망 등으로 늘렸다.

종전에는 △청사운영에 필요한 경우와 △공무직 근로자 고충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전보를 인정했었다.

이밖에 공무직 명예감사관제가 도입된다. 13개 청사별로 공무직 근로자 10인 이내의 명예감사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공무직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선행 공무직원 추천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도록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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