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 “권리당원 모집 과정 선거법 위반”
현직 시장 법정구속에 시에선 “당혹스럽다”… 행정공백 우려도
삼일절 출판기념회까지 앞뒀던 조 시장… 전혀 예상 못한 듯
항소와 함께 보석 신청 전망… 공석 부시장은 임명 안 할 수도

조광한 남양주 시장.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남양주 시장.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부시장 부재 상태에서 15일 조광한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행정기획실장이 시장 직무대리를 맡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남양주시 안팎에서는 현직 지자체장을 도주우려 등을 들어 법정구속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법정구속에 남양주시는 물론 시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직 시장을 도주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 구속한데다가 시정 공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뒤 남양주시는 부시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자가격리가 끝나 이날 복귀한 박 실장으로서는 졸지에 시장 권한대행까지 맡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박신환 부시장이 명예퇴직했지만, 경기도와 감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양주시가 후임 협의를 하지 않은 채 행정기획실장이 부시장 직무대리를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시장·부시장 공백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 속히 부시장을 임명해 시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은 행정기획실장 대행체제로 갈 전망이다.

박부영 실장은 “부시장 인사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언론의 질문에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시장이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이를 본 뒤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4개월여 남은 만큼 보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박 실장 대행체제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법상 행정기획실장이 시장 권한대행과 부시장 직무대리를 겸할 수 없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지침을 받아 시장 권한대행은 박 실장이, 부시장 직무 대리는 복지국장이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이날 법정 구속과 관련, 조 시장이 현직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신청하는 한편, 항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장은 이달 말 저서 ‘움직이는 국가, 멈춰버린 국가’를 출간하고, 삼일절에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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