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5번 문제 ‘정답 없음’ 처리 따라
이 문제로 필기·면접시험 불합격자 구제
공시 사상 초유사태, 손배소송 등 이어질 듯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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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치러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당시 면접에서 통과하고도 성적순에 따라 불합격했던 98명이 추가로 합격처리된다.

또 이 항목 때문에 필기시험 기회를 얻지 못한 364명에게는 추가로 면접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험 문제 오류가 발생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것이 확정돼 추가 합격자가 나온 것은 공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가합격자나 추가 면접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2년여의 기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16일 추가 실시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문제의 정답 정정 처리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시험 기회 부여 등을 담은 후속 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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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응시생(원고)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판결 이후 시험문제 수탁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지난 9월 16일 한국사 5번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할 것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2017년 추가 실시된 9급 공채 필기시험과목 중 한국사문제 5번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하게 된다.

2017년 지방공무원 9급 시험은 각 시도가 주관했지만, 시험문제 출제는 수탁기관인 인사처가 담당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정답으로 처리한 1번을 적은 응시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생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의 변동이 예상된다.

우선 정답 정정 처리로 인해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응시생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가 돼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되는 수험생은 경기 121명, 서울 21명 등 전국에 364명에 달한다.

추가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2017년 당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이거나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합격자로 선발된다.

이는 지자체마다 최종 합격자 대비 필기시험 합격자를 130~150%가량 뽑아서 면접 합격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가리는 현행 방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2017년 당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사람도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사문제 정답 정정 처리 후 얻게 된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 없이 합격자로 선발된다.

대상자는 현재 98명이며 추후 시도별로 최종합격자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11월 중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고 추가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계획을 공고한 후 12월 중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면접일정 등은 각 시도별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세히 게재한다.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발된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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