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직유관단체·교원이 가장 민감
언론인 가장 둔감, 영향업종, 일반 국민도
법 시행 3년 맞아 권익위 인식도 조사

'부정청탁 및 금푸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6일 개최한 토크 콘서트 박은정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6일 개최한 토크 콘서트 박은정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관련 집단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종사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영향 여부나 사회적 영향 등에 있어서 높은 비율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3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와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 공무원 50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00명, 초중고 교원 401명, 언론사 임직원 202명, 영향업종 626명 등 모두 302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공무원은 96.6%, 공직유관단체 97.7%, 교원 92.8%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87.7%, 언론인은 79.2%가 그렇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이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공무원 응답자의 92.4%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어 공직유관단체(91.3%), 교원(85.8%), 일반국민(75.4%), 언론인(62.4%), 영향업종(59.1%) 순이었다.

‘청탁금지법이 업무에 지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유관단체 응답자의 96.3%가 ‘지장이 없다’고 답했고, 이어 공무원(93.8%), 교원(93.5%), 일반국민(91.2%), 언론인(86.1%)의 순으로 나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감소했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유관단체(88.7%), 공무원(86.2%), 교원(85.3%), 언론인(81.2%)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더치페이가 편해졌다’는 응답이 공무원(75.4%), 공직유관단체(74%), 일반국민(71.3%), 교원(68.6%), 언론인(44.6%) 순으로 나왔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가장 영향을 받은 집단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인 반면, 일반국민이나 언론인은 영향을 덜 받을 뿐 아니라 그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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