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조세심판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긴급 방역… 동료 30여 명 검체검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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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조세심판원에서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정부청사 관리본부가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그래픽이미지 픽사베이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청사에서도 확진자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과 15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세종청사 조세심판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 직원 A씨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접촉자가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통보에 따라 16일 검체검사 결과 밤 10시경 양성통보를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으며, A씨와 같은 국에 근무하는 동료 30여 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17일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가 나오는 경우 추가로 검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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