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인권위 “인격권 침해” 제도개선 권고
수능‧국가직 7급 등 조건부로 사용 가능

지난 2일 열린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민규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지난 2일 열린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민규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양민규 서울시의원은 지난 2일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중에 화장실을 갈 수 없다.

배탈이나 설사 등의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재입실은 할 수 없다.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 시행본부에서 기다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공무원임용 필시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당시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국가직 7급 시험, 행정안전부 지방직 7급 시험 등 일부 시험은 특별한 조건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양 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조치라는 점은 이해한다”며 “다만 일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역시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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