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령 지회장 “특혜 항의하자 조건 완화해 수간호사 내정”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재량권 행사… 문제없다”
인사처 “사안 무겁게 생각”… 고위관계자 해당사건 조사

김대령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병원지회장이 26일 국회앞에서 '경찰병원 내정인사 처로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1인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병원지회 제공.
김대령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병원지회장이 26일 국회앞에서 '경찰병원 내정인사 철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1인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병원지회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경찰병원지회는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병원 내정인사 철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1인시위’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은 경찰청과 경찰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이다.

경찰병원지회에 따르면 경찰병원은 20여 년 동안 밤샘 야간근무 열외로 특혜논란에 휩싸인 한 간호사를 코로나19 전담 병동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간호사에 보임했다. 경찰병원지회는 이를 ‘내정인사’라고 규정했다.

경찰병원지회는 “경찰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확진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병실은 부족하며 간호인력은 부족해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코로나19 전담병동 간호사들이 3교대로 쓰러져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내정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령 경찰병원지회 지회장은 “해당 간호사는 20여 년간 수술실에서만 근무했다”며 “수술실 근무는 24시간을 서는 것이지만, 병원 특성상 야간에 수술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야간근무에서 열외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령 지회장은 이어 “해당 간호사의 선배나 후배도 모두 순환보직으로 부서를 이동했는데 이 간호사만 수술방에서 고정으로 근무했다”며 “직원들이 이를 두고 항의하자 경찰병원 측은 수간호사 보임 기준을 완화해 수간호사에 보임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7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상자가 13명이고 5년으로 조정하니 대상자가 25명에 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를 10명 내외로 컷오프를 했는데 여기서도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병원지회는 “수간호사의 보임기준은 6급 직급임용일 7년 이상이었으나, 이를 5년으로 낮춰 공모를 진행했다”며 “수간호사 보임 발표가 나지도 않은 공모 기간에 간호인사심사위원인 간호 팀장이 일부 수간호사 후보들에게 ‘이번 수간호사 선발 시험은 포기하고 수간호사 자리가 계속 생기니까 다음에 계획서를 잘 써서 지원해 보라’고 하는 등 내정자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이와 관련, 녹취파일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병원은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기관 특성상 기관장의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병원지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 한 노무법인에 질의한 결과 “내부 인사기준을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협의 없이 개정한 후 많은 공무원들이 이해되지 않는 인사를 행한 것은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신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감사가 가능한 사안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요지의 법리해석을 지난 8월에 낸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사안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공정한 잣대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의 고위관계자가 이 사안을 직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책임운영기관 인사에 대한 현 제도에서 부당한 점이 있는지, 인사 공정성에 대해 명확한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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