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관리 일원화‧고시원 스프링클러 의무화 3건 선정

앞으로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채팅을 통해 119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예시 사진. 소방청 제공.
앞으로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채팅을 통해 119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예시 사진. 소방청 제공.

‘범죄 신고, 화재, 구조…’ 화면에 보이는 대로 누르세요. 보이는 119신고 서비스 얘기이다.

“말이 빠르긴 하지만, 스마트폰 문자가 훨씬 유용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서비스여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았습니다.”

소방청은 ‘2021년 하반기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는 ‘보고 누르는 119 신고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먼저 119를 누르면 신고자의 스마트폰에 신고화면을 띄워준다.

신고자는 신고화면을 보고 사고유형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19상황실 요원과 채팅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전송할 수 있으며, 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의 위치정보(GPS값) 확인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소방청은 “‘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돼 내년부터 추진된다”며 “단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실시간 자동 문자 번역‧음성통역이나 재외국민이 한국119에 신고를 하면 해당 국가 소방기관 등과 상황정보를 공유하는 기능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가 뽑혔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제각각 운영하던 인사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도 소방본부가 각각 운영하면서 발생한 연평균 비용 5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장려사례는 ‘주거 취약계층에 보편적 안전 제공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실현’이 차지했다.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법령을 개정,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영세하거나 노후한 사업장은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