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관세청장 “직제규정 개정 검토하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 제공.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 제공.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직제상 0.5명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 “사람은 0.5명일 수 없다”며 “당장 규칙을 개정하라”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용 의원은 관세청의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관련,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직제규칙상 주20시간을 0.5명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직제규칙 개정을 검토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임 관세청장은 “직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88%가 여성이고 입사 당시 90%가 경력단절인 30, 40대”라며 “경력단절여성이 대부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0.5가 아닌 1로 산정하는 직제규칙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선제 공무원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