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관세청장 “직제규정 개정 검토하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직제상 0.5명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 “사람은 0.5명일 수 없다”며 “당장 규칙을 개정하라”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용 의원은 관세청의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관련,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직제규칙상 주20시간을 0.5명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직제규칙 개정을 검토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임 관세청장은 “직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88%가 여성이고 입사 당시 90%가 경력단절인 30, 40대”라며 “경력단절여성이 대부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0.5가 아닌 1로 산정하는 직제규칙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선제 공무원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