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해야”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규정 점검 요구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김용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는 김용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기시설 등 관련 사항의 전수조사 시행과 환경개선방안 마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지난 2018년 사망한 조리 종사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 산재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조리할 때 나오는 초미세분진)에 노출됐으며 여성의 경우 이와같은 조리행위 과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무한 급식질은 몇 년째 환풍기 후드와 공조기가 고장난 상태였고,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연 의원은 “조리 종사자들이 이미 유해 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돼 독성이 몸에 쌓여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다”며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점검 할 것과 환기시설 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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