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해직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
“다른 시‧도는 공선법 위반 해직자도 복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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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묵살하는 보복인사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직된 공무원 A씨의 복직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SNS에 “오세훈에서 박원순으로 바뀌더니 많이 바뀌더라…. 오세훈은 직원 편지에 답장 한 번 안 하는데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라고 올렸다.

이 글로 인해 해당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해직됐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서울시의 복직거부 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해직자가 해직자복직자법에 따라 복직했지만 서울시만 입법취지를 부정하며 공공행정을 사유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해직자복직법에 의거, 재심사위원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당직자를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투쟁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A씨의 복직이 미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당시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 당시 오세훈 시장의 무상복지 반대 입장에 대한 비판 글을 쓴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복직 거부사유가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과는 무관한 정치적 글로 인해 해직됐기 때문에 다른 자치자와 달리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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