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마련
저소득층 구분모집 9급서 7급까지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도 강화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공무원 비율이 10%로 확대되고, 지방에서는 과장급(5급 이상) 공무원의 2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현재 9급에만 적용 중인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하고, 그 비율도 2.5%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목표도 2022년까지 30%로 확대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포괄적인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우선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19년 현재 7.2%인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22년까지 10%로 높아진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은 15.9%에서 22.5%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에서는 5급 이상 지방과장급을 현재 18.4%에서 20%로 늘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을 20.0%로, 관리자는 28%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관리자를 1명 이상 임용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여성 고위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중앙 부처는 6곳, 광역 지자체 5곳, 공공기관은 68곳이나 된다. 특히 공공기관 68곳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59곳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임용 실적을 주무 부처의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해 이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타 공공기관 외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미 경영 실적 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이 반영되고 있다.

지난 2003년에 도입돼 5년 단위로 한시적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현재 4차(2018~2022년) 시행이 끝난 뒤에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성비 균형을 위해 공채에서 여성이나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을 시키는 제도다.

장애인 고용 촉진책도 마련했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 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했다.

나아가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학위·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30%까지 확대한다.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 학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공공기관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도 지금은 9급 공채에 한해 선발 예정 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뽑고 있으나, 이를 7급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도 최대 2.5%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범정부 균형 인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개편하고,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맡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공개하고,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균형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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