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통과되면 세종의사당 건설위해 긴밀 협조 약속

세종특별자치시 현관. 공생공사닷컴DB
세종특별자치시 현관. 공생공사닷컴DB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환영 논평을 냈다.

25일 국회 및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했다.

이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면서 “국회는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의 설계 등 건설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의 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이 세종의사당 건설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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