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성명…“남구청 사건 관망만”
“부산시‧남구청 2차 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로고

부산 남구 공무원 성폭행 사건이 2차 가해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입막음을 위해 가해자의 부인까지 나서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9일 부산시 남구청 성폭력 사건과 관련, 논평을 내고 “부산시와 남구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고, 2차 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9일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조합원인 A씨(여‧39)는 처음 임용됐던 지난 2018년부터 2년이 넘게 상급자인 B씨(남‧53)에게 직장 내 성폭행(준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및 폭행 등을 수십차례 당해왔다.

A씨는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이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 B씨는 그의 아내 C씨(여‧팀장)를 동원해 피해자 A씨의 모친을 협박하고, 주변인으로부터 2차 가해를 겪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2차 가해를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다른 시도로 직급을 낮춰 전출하기에 이른다.

A씨는 전출을 한 뒤 B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남구 청 내에서 2차 가해가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남구청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부산시에 신고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후 지난 6월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은 사건을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조사 전권을 부산시로 이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남구청은 B씨를 징계는 하지 않고 직위해제만 했다”며 “ 부산시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2차 가해 방지 조치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 고소한 15건 가운데 폭행 1건만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현재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적, 법리적 사유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는 이어 “그러나 9월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 홈페이지에 관련 글이 게시되고, 부산시까지 사건이 왜곡, 확산되는 등 2차 가해가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며 “남구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가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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