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현역복무확인서 사진촬영본으로 대리 신청
대리 신청 안되면 예외적으로 우편신청도 허용키로

행정안전부는 현역병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다 더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한 병사가 경기도 김포시에서 철책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행정안전부는 현역병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다 더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한 병사가 경기도 김포시에서 철책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행정안전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더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지자체에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았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이 개인별로 신청 후 받아야 해 세대주가 아닌 군인도 직접 신청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군인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이 어려울 것을 감안,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반 국민과 같이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해 부모 등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군인의 복무 특성상 우편물 발송 등도 번거로울 수 있어 대리 신청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해 신청할수 있게 했다.

다만, 이는 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위임장과 함께 현역병 개인이 부대 내애서 발급받을수 있는 ‘현역복무확인서’도 사진으로 같이 제시하도록 했다.

물론 군인 본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신청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 할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군인이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신청서와 현역복무확인서를 동봉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기우편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내줘 국민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식이다.

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TF 단장 겸 행정안전부 차관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그 가족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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