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선거투개표사무원 수당 1만원 인상 확정
내년에는 10만원 받을 전망…“최저시급엔 못 미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선거사무수당 인상 거부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주석(오른 쪽)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최현오(왼쪽)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기재부갑질 항의서'를 기재부 법사예산과에 전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주석(오른쪽)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최현오(왼쪽)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선거사무수당 인상 거부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재부갑질 항의서'를 기재부 법사예산과에 전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선거 투개표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수당이 1만원 인상됐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만원 인상안을 올린 것을 기재부가 1만원만 올리기로 한 것인데다, 여전히 최저시급에는 못 미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시군구연맹)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선거투개표사무원 수당 1만원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에서 선거투개표사무원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12시간을 기준으로 수당 6만원에 사례비 4만원을 합쳐 1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2022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에는 약간 미치지 않는다. 민간에서 12시간을 일한 경우 10만 9920원을 받아야 한다.

시군구연맹은 “각종 선거에 차출되는 지방공무원은 14시간에서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는 데다 선거와 관련된 법적 책무까지 전가됐다”며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투개표사무원 수당 2만원 인상을 요구해왔다. 지난 3월 11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만원 인상안을 반영해 예산안을 기재부에 넘겼지만, 기재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아 반발을 샀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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