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준비연수’ 등 명칭변경 제안도
“홍보통해 공로연수 긍정적 이미지 제고해야”

대한민국 국회. 국회 제공
대한민국 국회. 국회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로연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로연수의 명칭과 연수 내용 등을 개선해 공로연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일 펴낸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공로연수기간 중 봉사활동과 멘토활동 등을 상세하게 언론이나 SNS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해 공로연수에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공로연수의 명칭을 ‘공무원 퇴직준비연수’ 등으로 변경하고, 연수 중 사회공헌 활동을 4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경험, 전문성 등을 활용한 사회봉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국가공무원에는 의무시간 규정이 없고 지방공무원에만 20시간만 규정돼 있다.

이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사회 적응 준비기간을 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신규 공무원 채용에 도움이 되고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퇴직 후 사회에 적응할 준비기간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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