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한·윤중섭 사무관 등도 우수상 받아
최우수부서는 행정법제혁신추진단 뽑혀

2021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김혜진 서기관(오른쪽)과 이강섭 법제처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제처 제공.
2021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김혜진 서기관(오른 쪽)이 이강섭 법제처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해 표창했다고 9일 밝혔다.

최우수 공무원에는 행정법제혁신추진단 김혜진 서기관이 선정됐다. 김 서기관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담고 행정 법령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의 총괄 담당자다.

법제처는 “김 서기관은 공무원과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자료’를 제작하고, 행정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해왔다”며 “‘행정기본법’의 가치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경제법령해석2과 송정은 서기관은 상대적 약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납품대금 조정 대상이 아니어도 중소기업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원래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거래를 할 때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조은진 주무관은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해외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운영지원과 윤중섭 사무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심 근무환경을 조성한 것과 민원 행정제도를 개선해 법제처의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행정법제국 박진혜 사무관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안전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 법령심사를 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선정하는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기여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이 선정됐다.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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