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따라
928명 대상… 6월말 대비 300여 명 늘어나

정부 대전청사 전경.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 대전청사 전경.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 직원의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 전체 직원의 51.8%인 928명이 이달부터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앞서 특허청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전인 지난 6월 말 기준 전 직원의 36%인 628명이 재택근무를 해왔다.

특허청은 재택근무 확대를 앞두고, 전용 PC, 노트북, 모니터 등 전산장비를 사전지급했고, 미공개 특허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암호화된 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보안환경도 강화했다.

2005년 공공부문 최초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운영한 특허청은 이번 재택근무 확대를 계기로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와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환경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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