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각 기관 윤리담담자 500여 명 교육
취업·행위 제한 관련 교육은 이번이 처음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이 29일 세종시 집무실에서 공직유관단체 윤리담당자 대상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이 29일 집무실에서 공직유관단체 윤리담당자 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공직유관단체 윤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이 처음 실시됐다.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매번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직유관단체 윤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우선 혼선을 줄이려면 담당자들이 제대로 알고 이를 전파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인사처 주관으로 연간 많은 교육이 이뤄지지만, 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과 관련된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는 500여 명에 달했다.

공교롭게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교육에 그동안 취업이나 행위제한이 임원에서 2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가 포함됐다.

인사처는 오는 8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2급(상당) 이상 직원 등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모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담당했던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 이후 이를 취급할 수 없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취업·행위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리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신고센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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