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65건 신고받아 21건 수사 등 의뢰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사례1: 내부정보를 이용해 12억원의 농지와 토지를 구입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사례2: 개발정보를 입수한 뒤 가족과 함께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지방의회 의장

#사례3: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에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예정지 부지를 은행대출을 끌어들여 매입한 공사의 부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넉달간 제보 등을 통해 받은 투기의획 사례를 조사, 발표한 것들이다. 다만, 관련 부처나 지차체, 실명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달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65건의 신고를 접수해 투기 의심 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21건 가운데 2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17건은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2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사 등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연고가 없는 곳에 12억원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 지방의회 의장은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차명 투기한 의혹 등이 드러나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개발업무를 하는 공사의 한 부장급 직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사업 예정부지 토지를 무리하게 은행대출까지 받아 투기한 의혹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담당 공무원은 몇 년 전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거둬오다가 국토교통부가 단속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차액을 남기고 되판 의혹이 나와 정부합동수사본부로 넘겨졌다.

권익위는 풍문성 내용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8건과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사례 23건을 제외하고 13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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