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결과 공개
10년간 4건 고발…모두 중징계로 이어져
교육청 최초로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청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청사.

10년간 4건의 내부 고발을 한 교육공무원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립학교 이사장의 횡령행위를 고발한 직원은 회수금액의 30%인 2216만원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21년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 결과를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렸다.

교육공무원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4건의 비위행위를 제보했다.

그가 제보한 내용은 굵직굵직하다. 굳은 의지와 소명의식이 없으면 제보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교사의 성희롱 행위나 학교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사립유치원 감사 비위 은폐 축소 등을 제보했기 때문이다. A씨가 제보한 비위행위는 모두 중징계조치로 이어졌다. 또한 이 가운데 2건은 감사원의 감사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고 보고,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교육감 표창 추천과 정부포상 추천을 권고했다.

또한 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제보한 B씨와 C씨에게도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D씨는 공익제보 보상금 2216만원을 받게됐다. 전국교육청에서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금 제도는 공익제보자의 공익제보를 통해 교육기관의 재정이 회복되거나 더 늘어난 경우, 교육감에게 신청해 받을 수 있다.

D씨는 한 학교법인이 교육청에서 지원한 인건비 예산으로 이사장 개인 고용인의 급여를 주는 등 횡령사실을 제보했다. 7388만원을 환수한 서울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30%인 2216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7명에게 임금손실액과 치료비 등 7463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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