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과천·대전·대구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대부분 직장밖 감염… 관련 동료만 200여 명
방역당국 긴급소독외 뾰족한 방법 없어 난감

태극문양 정부 마크. 공생공사닷컴DB
태극문양 정부 마크. 공생공사닷컴DB

정부청사 과천과 대전청사, 대구청사에서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올해 정부청사 감염은 1년여 전 해양수산부처럼 집단감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한 직장밖 감염이거나 감염원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역당국으로서는 긴급소독과 밀접접촉자 검체검사 및 자택대기 등의 조치 외에 뾰족한 대처 방안이 없는 상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4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전청사 관세청, 대구청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법무부 직원은 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출근해 정상근무를 했으며, 13일에는 출근 뒤 조퇴해 검체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양성 통보를 받았다.

대전청사 1동 7층 근무에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은 12일 정상근무를 한 뒤 13일 자녀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받은 검체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확진통보를 받았다.

대구청사 8층에 근무하는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은 13일 출근 후 확진자와 동선이 같다는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검체검사를 통해 14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과천·대전·대구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은 과천청사 70여 명, 대전청사 97명, 대구청사 26명으로. 모두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즉시 귀가해 자택에 대기 중인 상태다.

청사관리본부는 추후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가 나오면 추가 검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과천청사 1동 7층에서 근무 중인 법무부 직원 A씨가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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