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6일 노조설립신고
“고용불안 철폐‧조교노동자 위상 세울 것”

박형도 조교노조 위원장이 6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교노조 제공.
박형도 조교노조 위원장이 6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교노조 제공.

국‧공립대조교노조가 설립 2년 만에 그토록 고대하던 법내 조조가 됐다. 드디러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기존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조교노조는 법내노조가 된 만큼 가입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조교노조)은 설립 2년 만에 법내노조가 됐다고 6일 밝혔다.

조교노조는 지난 2019년 9월 22일 설립됐지만,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는 당시 공무원노조법에서 교육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6일부터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공무원노조 가입범위에 포함됐다.

조교노조는 6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조교노조는 “그동안 법외노조라 가입을 망설였던 조교노동자들이 대거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도 조교노조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조교노조가 설립 2년 만에 법내노조로 진입했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1년 단위 재임용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철폐하고 대학 전문직종으로서 조교노동자의 위상을 세우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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