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에 대구 소방공무원 투신… 목숨은 건져
당시 소방서장 사고 조사하는 감사관으로 자리 옮겨

대구광역시청.대구시청 제공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제공

“갑질의혹으로 소방관이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는데 당시 관할 소방서장이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면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지난달 21일 대구 중부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A 소방관이 소방서 옥상에서 투신한 사고와 관련, 2일 논평을 내고 “대구시장은 갑질 소방간부를 즉각 파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 소방관은 상사인 B 소방경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소방서 옥상에서 투신했다.

다행히 건물 햇빛 가림막이 충격을 흡수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B씨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모욕적 언사, 고압적 자세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해당 소방서의 갑질과 관련, 익명의 제보가 있었지만 대구소방본부는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않고 유야무야 넘겼다”며 “이번 사고는 미연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지난 2018년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며 “대구소방본부장은 몰론 해당 소방서장의 안일함이 불러온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가 격앙된 것은 그 이후의 인사 조치 때문이다.

당시 소방서장은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를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다는데 최근 인사에서 해당 소방서장이 이번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러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큰 고통을 겪은 소방관이 하루 속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해 밝은 모습으로 현장에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대구시와 대구소방본부에 △갑질 고방간부를 즉각 파면할 것, △해당 소방서장의 감사관 발령을 취소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 △직장 내 갑질 재방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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