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란물 유포’ 교사 경징계에 시민들 거센 항의
성폭행‧성희롱‧성매매에 ‘기타 성비위’도 중징계에 추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청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청사.공생공사닷컴DB

지난해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재했던 교사가 벌금형과 함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개선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음란물 유포 등 기타 성비위에도 중징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시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개정한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교육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매매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 등 기타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비위에 기타성비위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 등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처벌법’에 명시되지 않은 성비위라고 정의했다.

이는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했던 한 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금형을 받고 견책처분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견책처분은 경징계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시민들은 열린 교육감실에 해당 교사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 청원을 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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