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란물 유포’ 교사 경징계에 시민들 거센 항의
성폭행‧성희롱‧성매매에 ‘기타 성비위’도 중징계에 추가
지난해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재했던 교사가 벌금형과 함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개선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음란물 유포 등 기타 성비위에도 중징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시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개정한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교육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매매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 등 기타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비위에 기타성비위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 등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처벌법’에 명시되지 않은 성비위라고 정의했다.
이는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했던 한 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금형을 받고 견책처분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견책처분은 경징계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시민들은 열린 교육감실에 해당 교사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 청원을 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