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금지 공무원 범위, 자의적으로 넓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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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에 개정되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기준에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통합노조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 상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규정된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도 노조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우선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최소화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통합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업무 현장에서 업무 총괄자 및 직무대리자가 항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자의적으로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섭위원 선임과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노조끼리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수를 확인하는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통합노조는 “이는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노조간 교섭위원 선임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교섭노조가 합의하여 선임하는 등의 규정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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