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충북도청서 기자회견
“악성민원에 피해봐도 법률‧금전 부담 개인몫”

지난 1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열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제공.
지난 1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열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제공.

폭행이나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노동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각종 시위나 집회 등으로 공무원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충북지역본부는 “공무원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의 행태는 범죄”라며 “공무원노동자 또한 국민의 일원으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강동구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로 이의신청 관련 민원업무를 맡은 한 고(故) 윤준연 주무관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과 영주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칼부림사건, 울산에서 만삭 여성공무원 머리에 인화성 물질을 부어 협박한 사건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수해복구 중인 공무원이 골프채로 맞거나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중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이 민원인의 둔기에 머리를 맞는 등 직접적인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충북지역본부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현황은 2018년 3만 4483건, 2019년 3만 80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2019년 7월 청년공무원 5518명을 대상으로 ‘청년조합원 인식 및 요구조사’를 한 결과 ‘직장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60.8%의 조합원이 악성민원을 뽑았다”며 “5년차 이하 공무원 중 6500명이 해마다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원응대 매뉴얼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며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이 법률적·금전적 부담을 안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현장에서 무마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악성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은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원공무원 보호조례 제정을 촉구한다”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되찾기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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