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체검사서 일반건강검진 대체 추진
근거 없는데도 신체검사서 받는 기관 289곳
규정에 반해 비용도 전가시킨 기관은 246곳

국민생각함의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의견수렴 배너. 국민권익위 제공,
국민생각함의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의견수렴 배너. 국민권익위 제공.

기간제 공무원 채용 시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신체검사서를 앞으로는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과정서 불합리하게 신체검사서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민간에서는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지난 2005년 제도가 바뀌었다. 질병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등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규정이 도입돼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가 3~5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관행적으로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해왔다.

현재 법령으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국가‧광역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309곳 가운데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 기관 가운데 85%인 246개 기관은 구직자에게 비용마저도 구직자가 부담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신체검사서를 전 국민이 2년마다 받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사항목이 비슷해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지난 7일부터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과 관련, 국민 의견을 받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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