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체검사서 일반건강검진 대체 추진
근거 없는데도 신체검사서 받는 기관 289곳
규정에 반해 비용도 전가시킨 기관은 246곳
기간제 공무원 채용 시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신체검사서를 앞으로는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과정서 불합리하게 신체검사서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민간에서는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지난 2005년 제도가 바뀌었다. 질병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등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규정이 도입돼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가 3~5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관행적으로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해왔다.
현재 법령으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국가‧광역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309곳 가운데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 기관 가운데 85%인 246개 기관은 구직자에게 비용마저도 구직자가 부담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신체검사서를 전 국민이 2년마다 받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사항목이 비슷해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지난 7일부터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과 관련, 국민 의견을 받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