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소방서 등과 함께 모니터링
시중가보다 납품가 높으면 거래정지 등 조치

지난해 9월 열린 제33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모습. 소방청 제공
지난해 열린 제33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모습.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소방장비 적정가격 감시단’을 운영한다.

시중 가격과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비교해 소방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소방펌프차 등 126종의 소방장비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은 소방청에서 총괄하며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장비 구매부서가 참여한다.

감시단 운영은 일부 업체들이 조달청에 시장가격보다 높게 제품가격을 올려놓고 납품단가를 높게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소방청은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구급차 공기살균기가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방기관에 납품된 것을 발견하고, 조달청에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단토록 요청한 바 있다.

감시단 운영의 첫 단계는 시·도 소방본부가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약 시중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은 해당 자료를 수집해 소방청으로 제출하고, 소방청은 이 자료를 전국단위로 분석해 조달청에 신고하게 된다.

조달청은 조달가격을 민간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게 되면 제품단가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소방장비 구매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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