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공노, 종합배상공제·직무관련사건지원 알리기 나서
법무지원담당관이나 노조로 신고하면 적극 지원하기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별복무지침이 내려진 서울시청 로비 모습.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갈수록 악성민원이나 고소와 고발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서공노가 지원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서울시청 로비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일하다가 과실로 소송을 당하거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여러분 이런 지원 서비스 아시나요.”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악성민원으로 피소되거나 공무수행 중 과실로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와 ‘직무관련사건지원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23일 서공노에 따르면 서울시는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후 보완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시달리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서공노 제공
서공노 제공

서공노가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공노는 최근 시 법무지원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직원보호 법률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런 제도를 알리고, 서공노로 청구하면 노조가 이를 시와 협의해 연결해주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물론 직원법률지원서비스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여서 만약 법원에서 직원의 고의·중과실로 패소 판결이 나면 배상금은 지원되지 않고, 변호사보수 등도 환수 조치되기 때문이다.

법률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업무 관련 민원인 등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당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업무 관련 민원인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당해 경찰관서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경우 △민원인이 민·형사 소송을 하겠다며 내용증명, 메일 등을 보내온 경우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려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행정종합배상공제’와 ‘직무관련사건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서공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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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사건지원’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에 대해 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행정종합배상공제 적용 시 1사고당 3억원, 연간 총 20억원(형사방어비용은 사고당 3000만원)이다. 민사사건은 보험사에서 대리인 선임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신청 직원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해 계약을 체결한 다음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직무관련사건 적용 시에는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만 지급되는데, 변호사는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선정하며,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도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병무 서공노 사무처장은 “의외로 공무수행 중 겪는 민원이나 소송과 관련해 시의 지원제도를 모르는 공무원이 많다”면서 “법률지원담당관에 직접 문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언제든 노조사무실을 찾거나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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