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신청 가능
그동안 일일이 방문 신청해야 했던 불편 사라져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이달 19일부터는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15개 이상의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돼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로 출산아 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겠다면 다른 어떤 것을 제쳐두고라도 지원을 해야할 판이다. 만편한 임신서비스는 이런 위기의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19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을 거쳐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임산부가 보건소·주민센터·한국철도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방문(온·오프라인 포함)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임신 지원 서비스들을 정부24(온라인)나 보건소·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특히 이번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청소년 산모), 에너지 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5종의 서비스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임산부는 전국공통 서비스 14종(통합 신청 9종, 개별 신청·안내 5종)과 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4종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엽산·철분제, 모자보건수첩, 자치단체 서비스 가운데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택배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달 30일부터는 임산부가 택배요금 선결제 시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고, 택배요금도 할인된다. 택배도착 당일 발송된 ‘사전 안내문자’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전결제하면 된다.
다만,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사전결제는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임신 정보, 자격 요건(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산 시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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