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한 룰 작동하게 하는 게 공직자 직무”
두 기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운영 마련키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렴사회 구현 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렴사회 구현 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손잡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이해충돌 방지와 공익제보 활성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하게 된다.

또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협약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LH 사태를 언급한 뒤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면서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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